새출발정책 기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 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이 제도는 상환 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 

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: 

1. 사업 영위 기간: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 (휴업 및 폐업 포함)

2. 채무 상태:

부실차주: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

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

3. 대출 요건: 사업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자 

단,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 

💡 지원 내용

상환 기간 조정: 거치 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최장 20년 분할 상환(신용대출 10년)

원금 감면: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~80% 조정

금리 조정: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

추심 중단: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

신용정보 등록: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(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가능) 


📝 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

신청 절차:

1.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



2. 본인 인증 (휴대폰 인증, 간편 인증, 공동 인증서 중 택 1)

3. 정보 제공 동의

4. 신청 자격 확인

5. 채무 내역 조회

6. 추가 정보 작성

7. 신청 접수 완료 


필요 서류:

신분증

소득 증빙 서류 (예: 급여 명세서, 종합소득세 신고서)

대출 거래 내역서

사업자등록증 (사업자의 경우)

기타 연체 사실 증명서 등 

2. 오프라인 신청

신청 장소:

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26개 사무소
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 

신청 절차:

1. 방문 예약 (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-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-5500)

2.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 지참 후 방문

3. 상담 및 신청서 작성

4. 신청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

5. 추가 정보 작성

6. 신청 접수 완료 


⚠️ 유의사항

신청 횟수 제한: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. 단,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신청 취소 시 재신청 제한: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
허위 서류 제출 금지: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이 거절되거나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전 준비 사항: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 

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, 콜센터(1660-1378)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아래 영상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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