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
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말합니다. 실업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,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.
1. 국민취업지원제도
대상: 저소득층, 청년, 중장년 등 구직자
지원내용:
- 취업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
- 직업훈련, 일자리 알선
- 구직촉진수당(월 최대 50만 원, 최대 6개월) (요건 충족 시)
-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
2. 청년 관련 제도
① 청년내일채움공제
대상: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
내용: 일정 기간(2년3년) 근무 시 **최대 1,2003,000만 원** 목돈 마련 가능 (본인+기업+정부 공동 적립)
② 청년도전지원사업
대상: 비진학·비취업 청년(NEET 청년)
내용: 동기부여 프로그램 + 직업훈련 + 월 30만 원 참여수당 지급
3. 여성취업지원 (경력단절여성 포함)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새일센터):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인턴십 연계
- 경단여성 인턴제도: 중소기업 인턴 기회 제공 + 인건비 일부 지원
4. 중장년·장애인 지원
-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: 맞춤형 일자리 정보, 취업 컨설팅
- 장애인고용공단: 직업훈련, 근로지원인 지원, 맞춤형 채용 연계
5. 직업훈련 지원제도
① 국민내일배움카드
대상: 거의 모든 구직자 및 재직자
내용: 최대 500~600만 원 훈련비 지원 (훈련비의 85~100%)
용도: IT, 디자인, 요양보호사, 기능사 등 다양한 분야 수강 가능
6. 취업성공패키지 (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됨)
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로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**1유형(저소득층)과 2유형(청년·중장년층 등)**으로 운영 중
7.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지원
- 각 시·군·구청 또는 일자리센터에서 제공
- 청년공공일자리, 노인일자리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운영
신청방법
- 워크넷 (www.work.go.kr)
- 고용센터 방문 (전국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)
- 지자체 일자리센터, 새일센터, 청년센터 등
- HRD-Net (훈련신청 전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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